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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대구 전기차, 민자 하이패스도 통행료 감면

오정탁 기자 입력 2017.09.11 18:58 수정 2017.09.11 18:58

18일부터…신규·기존 단말기 변경등록 필요18일부터…신규·기존 단말기 변경등록 필요

대구시는 오는 18일부터 대구시에 등록된 전기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를 무정차 통행하는 경우에도 자동으로 통행료 감면혜택(100%)을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선․운영한다고 밝혔다.대구시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위상 강화를 위해 작년 5월 20일부터 대구시에 등록된 전기차에 대해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를 전액 감면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는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유인부스에 일시 정차해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부착 및 대구시 등록차량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대구시는 이러한 전기차 운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민자 사업자와 협조해 대구시 등록 전기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해 민자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를 무정차 통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자동으로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이패스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9월 18일부터 개선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오는 9월 18일부터 전기차 및 수소차가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단, 이러한 통행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로 등록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은 9월 11일부터 가능하다.오정탁기자ojt044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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