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 사진)이 28일 “남북 교류 협력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자체가 주도해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남북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금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다.
하지만 지난 2022년 9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폐지됐고,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위도 비상설기구로 기능이 축소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또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시의회 기획행정위 심사를 거쳐 9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