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교육감<사진>이 불법 합성(딥페이크)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례와 피해 시 대응 요령을 모든 학교의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적극 나섰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 모든 학교의 누리집에 디지털 성범죄 사례, 법률 위반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등을 담은 가정 통신문을 게시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교육청은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온라인 상에 떠돌아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26일 오전 모든 학교로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적극 예방교육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또 피해 사례가 확인 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 및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명단의 진위 여부와 피해 및 가해 학생 파악에 주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육청과 경찰청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도록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즉시 피해 신고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피해 확산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 신고는 112(경찰청) 및 1377(방송통신위원회)로 할 수 있으며 상담 및 지원은 1366(여성긴급전화), 02-735-899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