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대구시 의장<사진>이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12건 및 동의안 9건, 결의안 3건 등 총 24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의원, 수성구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태우 의원, 수성구5)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숙 의원, 동구4)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 북구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원 의원, 수성구4)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달성군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구경북 철도교통의 허브,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김대현 의원, 서구1)과 ▲탄소 중립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학생 교육 활성화 촉구(손한국 의원, 달성군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강화 촉구(김정옥 의원, 비례) ▲첨단기술의 중심, 드론산업 육성의 필요성 제언(박종필 의원, 비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수성못 개발 제한 요인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촉구(전경원 의원, 수성구4) ▲대구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다해야(윤권근 의원, 달서구5) ▲팔공산 관련 제언(권기훈 의원, 동구3) ▲반도체 관련 제언(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8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30일~9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다음달 6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