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오는 28일~9월 29일까지 경주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26곳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일시 허용한다.
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재래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조치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은 추석 명절 기간 내 전통시장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 소비진작을 위해 자치단체와 협조해 도로여건을 고려 후 선정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과 장소 등 전통시장 주변 교통여건에 따라 주·야간에 탄력적으로 운영 할 예정이다.
또 주·정차가 허용되는 구간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랜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이용객이 쉽게 인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자치단체 및 시장 상인회와 협조 해 혼잡이 예상되는 장소를 중심으로 주차 관리요원을 배치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 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안전부(www.mois.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에도 2열 주차, 허용구간 이외 주차, 횡단보도, 보호구역, 소방시설 주변 등 절대 주정차가 금지되는 구간 주차 등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부착하거나 이동조치 하는 등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으로 도민이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신뢰와 공감받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