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영주댐 일주 야간경관 조성사업’, ‘이산면 석포리~지동리(군도10호) 도로확포장공사’, ‘단산면 병산리(면도102호) 도로확포장공사’의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지방 재정여건의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원으로 매년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심사 후 교부한다.
시는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지역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영주댐 일주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통해 야관경관 명소를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당초 도로폭이 협소해 차량 통행이 어렵고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지속 건의됐던 도로확포장공사를 통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시는 사업이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는 등 효율적인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황규원 건설과장은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 건의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