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이견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시민단체가 행동에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26일 국힘 대구시당 윤리위에 중구 배태숙·권경숙 의원에 대한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이 날 "중구의회 사태에 대한 국힘의 태도를 확인하고 적극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배 구의원과 권 구의원에 대한 윤리규칙 위반 사실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구의원의 규칙 위반 사유는 국힘 윤리규칙 제7조(이해충돌금지),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제4조(품위유지)위반 등이다"며 "징계권의 편파적 악용 등 국힘 소속 중구 의원들의 국힘 윤리규칙 위반에 대해서도 신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힘 윤리규칙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원이 윤리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본인 및 위반자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해 당 윤리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