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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정부, 제수용품·선물용품·특산품 대해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8.26 13:50 수정 2024.08.26 14:17

원산지 표시, 체계적 점검 나서
농관원, 9월 13일까지 일제 점검

해마다 추석이면 되풀이 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올해는 체계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26일~오는 9월 13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우선 26일~오는 9월 3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9월 4일~13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한다.

한편 지난 ’23년 추석 원산지표시 점검 위반품목세서 1위는 돼지고기, 2위 배추김치, 3위 두부류, 4위 쇠고기가 차지했었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추석 성수품 14종에는 농산물 7종(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 축산물 4종(소·돼지·닭고기, 계란), 임산물 3종(밤·잣·대추)이 포함된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서울-까치산시장 ▲경기-군포 산본시장 ▲강원-정선 아리랑시장 ▲충북-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충남-천안 중앙시장 ▲전북-군산 공설시장 ▲전남-광양 중마시장 ▲대구-관문상가시장 ▲부산-동래시장 ▲제주-동문재래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 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www.naqs.go.kr) 을 통해 제공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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