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추석이면 되풀이 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이, 올해는 체계적으로 일제히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전통식품·갈비류 등 선물용품, 지역 유명 특산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26일~오는 9월 13일까지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우선 26일~오는 9월 3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우선 점검하고, 9월 4일~13일까지는 소비가 많은 대도시 위주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한다.
한편 지난 ’23년 추석 원산지표시 점검 위반품목세서 1위는 돼지고기, 2위 배추김치, 3위 두부류, 4위 쇠고기가 차지했었다.
이번 추석 성수품 중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추석 성수품 14종에는 농산물 7종(배추·무·사과·배·양파·마늘·감자), 축산물 4종(소·돼지·닭고기, 계란), 임산물 3종(밤·잣·대추)이 포함된다.
또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농관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은 ▲서울-까치산시장 ▲경기-군포 산본시장 ▲강원-정선 아리랑시장 ▲충북-청주 가경터미널시장 ▲충남-천안 중앙시장 ▲전북-군산 공설시장 ▲전남-광양 중마시장 ▲대구-관문상가시장 ▲부산-동래시장 ▲제주-동문재래시장 등에서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 상인회와 캠페인도 실시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www.naqs.go.kr) 을 통해 제공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아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 할 계획이며, 소비자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