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가 최근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예방을 위해 26일 영주제일고에서 재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면허는 16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당수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영주경찰서는 “강력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전동킥보드 이용 청소년을 위해 학교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르고 안전하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