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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작년 비소 중독사고 발생한 봉화 석포 제련소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8.25 15:18 수정 2024.08.25 15:18

대구지검 안동, 경영책임자 2명 구속영장

작년 봉화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중독으로 근로자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지난 23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 날 석포제련소 경영책임자인 박영민 주식회사 영풍 대표이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작년 12월 6일 석포제련소 내 공장 2층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을 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하고, 근로자 3명을 비소 중독으로 다치게 한 혐의다.

한편 당시 작업 현장에는 유해 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철저히 수사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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