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이 25일, 경찰 명령을 어기고 집회 개최 동안 스피커 등을 사용해 법으로 정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행사 주최자 A(55)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 앞 노상에서 스피커와 마이크 등을 사용해 '2.18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추모식 반대 집회'를 진행하던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주간 소음기준(75㏈)을 초과하는 91㏈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어 A씨는 관할경찰서장 명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서를 한 차례 받고도 재차 92㏈의 소음을 일으킨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기준 이하)소음 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