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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구애 거절’ 동료살해

뉴스1 기자 입력 2017.09.10 19:36 수정 2017.09.10 19:36

30대 징역22년 선고30대 징역2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지난 9일 자신의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을 받은 A씨(35)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B씨(37·여)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직장동료 사이였던 A씨는 짧은 교제 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수개월동안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B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고 만남조차 거부하자 앙심을 품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극히 불량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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