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영수)는 지난 9일 자신의 구애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을 받은 A씨(35)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4시쯤 대구 북구의 한 공원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B씨(37·여)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직장동료 사이였던 A씨는 짧은 교제 후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수개월동안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끝내 B씨가 자신의 구애를 거절하고 만남조차 거부하자 앙심을 품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아 죄질이 극히 불량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