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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수배 단속 피하려 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달린 2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8.20 15:42 수정 2024.08.20 15:42

대구지법, 징역형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을 단속하던 경찰관 B(56)씨를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50m가량 운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 중 벌금 수배 단속에 나선 경찰관 B씨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A씨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다며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지만, 지문 확인 등을 재차 요구받자 그대로 도주했다.

한편 A씨 팔을 잡고 도주를 저지했던 경찰관 B씨는, 50m가량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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