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권익위,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 원으로 상향

김봉기 기자 입력 2024.08.20 12:49 수정 2024.08.20 12:49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7일부터 공포·시행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 금지법상 대표적 규제 항목이었던 식사비(음식물 가액 범위)가 오는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음식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27일 예정)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돼 오는 상황에서, 그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하게 된 것이다.

한편,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현재 평상시 15만 원,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농수산물·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되는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다.

이를 대입하면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9월 22일까지다.

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숙지토록 해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TV·라디오·신문,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그간 우리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해 왔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