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지난 18일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 개 시·도 소방본부별 소방서는 공무직, 기간제 또는 용역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119 안전센터의 경우 18곳 중 13곳은 소방관이 직접 청사를 청소하고 있다. 이외 5곳마저도 용역을 통해 주 2~3회만 방문 청소가 이뤄지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의 근거 조항은 이미 마련돼 있으나 청소의 경우에는 청사 운영 및 소유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운영을 하고 있어 시도별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편차가 크다.
개정안에는 별도 청소 근로자가 없는 청사 등 청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공무직 또는 기간제 제도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 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오랫동안 수도 없이 지적돼 왔던 문제”라면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방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 직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