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병훈)이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7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 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 A씨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관광버스회사 대표 B씨에게 "경산에 있는 회사에 출퇴근용으로 지입하면 1대당 400만 원을 받게 해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고 속여 총 4회에 걸쳐 현금 1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고 아직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