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 사진) 이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안에서는 건설공사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하도급 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을 한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내용의 조항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정착과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