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김형동 의원, '안동지방법원' 승격법 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8.08 14:26 수정 2024.08.18 09:42

경북 북부지역 주민에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100㎞ 이상 대구까지 이동 하루 6시간 큰 불편

국힘 김형동 국회의원(안동·예천, 사진)이 현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안동을 비롯해 예천·울진·영주·상주 등 경북 북부권 주민은 재판을 받기 위해 100㎞ 이상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은 재판을 위해 하루 6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북 북부권 법원 지원의 복잡한 관할로 인한 주민 불편도 적지 않다. 또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위치하고 있다. 이중 안동지원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로 인해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는 “공공서비스 중 입법과 행정은 대구에서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 영역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경북을 관할하는 별도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동지방법원 승격 등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