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오는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굴착기·지게차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중량 등 제원에 따라 산정하며,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율을 적용한다.
신청은 조기폐차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을 통해 할 수 있다. 고령자 등 신청이 힘든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우열 환경보호과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 차량 소유자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미세먼지 없는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대기질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