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호 원내대표<사진>가 지난 1일 “앞으로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속 건의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께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위한 '방송장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해주실 것을 공식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오늘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13조원 이상 현금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한다”며, “경제를 망치는 법들이다. 위헌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이 망하든 말든 강성노조 뜻대로 해주자, 미래 세대가 갚든지 말든지 일단 빚 내서 지금 당장 환심 사보자. 이게 국민을 먹고 살게 해준다는 이재명표 '먹사니즘'인가”라며,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심각하다”며, “특히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한다는 건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탄핵의 기준을 세워놨다”며, “민주당은 중대한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마구잡이식 탄핵을 남발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달 24일 야당 의원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장 앞을 점거하며 후보자와 증인 출입을 방해하고 겁박했다”며, “국회사무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행위자 전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