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힘 이달희 국회의원<사진>이 “아직도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 때문에 울고 있다”며 아이돌봄서비스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맞물려 양육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지만, 육아 지원 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해서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는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지난 2020년 2600여가구에서 2023년 1만 3천여가구로 약 5배 증가했다"며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소득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현행 공공서비스는 지원대상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지는데, 소득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한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지난 2023년 4분기 기준 0.65명으로 세계 유례없는 속도로 초저출생 국가로 진입했다”며 소득 무관, 보편적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돌보미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 등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할 땐 언제나 달려갈 수 있는 '119 아이돌봄서비스'로 개편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