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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임미애 의원 “티메프 사태 농식품분야 192억 피해 발생”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8.03 23:33 수정 2024.08.04 11:38

티몬·위메프(티메프) 결제 대금 미정산 사태로 농식품 분야와 농협 등이 최소 192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이커머스 사태 관련 피해 현황’을 인용해 지난 2일 기준 농·식품 분야 피해액이 157억 3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농협 사업장은 33억 8500만 원의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은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 미수금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 분야의 미정산 금액은 지난 달 31일 52억 8700만 원에서 이달 1일에는 92억 1700만 원으로 39억 3000만 원이 늘었고 지난 2일에는 157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틀 사이에 약 3 배인 104억 4300만 원의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기업 41개사가 119억 1300만 원, 농업법인(협동조합 포함) 50개사가 37억 3400만 원, 농촌체험마을 12사가 4600만 원, 농업인은 12명이 4100만 원의 피해를 봤다.

티메프 사태에 농협도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지난달 31일 기준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본 사업장이 모두 14곳(경북 3곳, 경기 2곳, 전남 2곳, 충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고, 피해액은 총 33억 8500만 원이다 .

‘당진 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티몬에 쌀 1600t을 납품했지만 판매대금 23억 200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는 “당초 의원실 제출 자료에는 농협사업장 피해금액은 35억 원 정도였지만 이 가운데 당진시농협쌀조공법인 23억 원은 구매자(영농법인)의 카드결제 취소 및 대금지불 예정으로 미수금 회수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서울우유협동조합 피해액이 1억 9942만 원,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1억 8983여만 원(하우스감귤 판매분 약 1억 8759만 원, 초당옥수수 판매분 약 154만 원, 미니단호박 판매분 약 52만 원, 깐마늘 판매분 약 18만 원), 철원 동송농협 양곡대금 피해액 1억 852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또 피해사업장이 가장 많은 경북은 풍기인삼농협에서 홍삼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 1168만 원, 경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쌀 25t에 대한 판매대금 5960만 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산일이 도래하지 않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다.

임미애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여파가 농민과 농식품 분야에도 닥쳤다. 농식품부는 유관기관과 협회, 단체 등을 활용해 피해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과 더불어 신선 농축수산물 피해 실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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