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권영진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사진)이 지난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의 주거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는 개정안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LH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기업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건설·매입 등 주거복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받고 있다.
한편,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내년에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행법상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0조원이며 올해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48.7조원으로 이미 납입률이 97.4%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대책 등 주거복지사업 수요 증가로 LH공사의 내년 1분기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5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권영진 의원은 LH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0조원 에서 65조원으로 15조원 상향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권 의원은 “LH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를 초과해 추가 출자가 불가능해지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주거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LH공사의 주거복지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질 높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서민층 주거 생활의 실질적인 향상이 이뤄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