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1일 강도상해) 기소된 A(24)씨와 B(2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 24일 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태국 여성 C(35)씨를 전북 익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간 뒤 현금 103만 원과 60만 원 상당의 24K 금 2돈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 가방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다.
또 피해 여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팔로 C씨 목과 다리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피고인들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죄 피해를 보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점을 이용해 C씨를 상대로 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발생 전 피해 여성은 SNS를 통해 피고인과 연락하며 대구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기로 약속했고, 사건 당일 대구로 함께 이동하기 위해 익산에서 A씨 등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