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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임종득 의원, 불체포특권 오용 방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정의삼 기자 입력 2024.07.31 15:39 수정 2024.07.31 16:15

체포동의안 人事에 관한 안건서 제외, 記名투표제 도입



국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30일,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불체포특권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가 계속되면 불체포특권이 계속 적용된다. 게다가 미표결 방법으로 체포동의안이 표류되어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등 동료 의원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잘못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회의 대의(代議)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불체포특권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체포동의안을 人事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게 함으로써 표결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불체포특권의 오용(誤用)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임종득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근본 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정치인의 부도덕하고 뻔뻔스러운 태도 때문”이라면서, “불체포특권이 특정 정치인의 방탄을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인 만큼, 여야간 이견없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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