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는 금융회사 연체 가산금리 개편 방안을 오는 11월쯤 마련해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다음 달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해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고 '경제민주주의' 전담 조직도 금융위원회에 설치한다. 현재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금융 규제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정책 추진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과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가격산정 방식의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설명 없이 각종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금융회사가 고객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영업 관행에 대해 '소비자 중심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금융회사는 국민의 소중한 돈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므로 소비자에 신의성실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는 과도한 약속을 해놓고, 이후 약속된 혜택을 찾아주는 노력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11월쯤 은행 등 금융회사 연체 가산금리 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금융연구원 공동으로 연체 가산금리 개편 관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연체 가산금리 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은행들은 현재 연 3~5%의 약정 대출이자에 6~9%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소비자에게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은행별로 연체금리가 기간에 따라 연 9~14%에 달한다. 가산금리가 대출금리보다 최대 3배나 돼 은행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징벌적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일본보단 낮지만, 미국(3~6%)과 독일(2.5%)보다는 훨씬 높다. 최 위원장은 "연체금리가 과도하면 연체 차주의 금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상화에 제한 요건으로 작용한다"며 "연체로 금융회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9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계분석을 거쳐 실손보험료 인하도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보건당국과 협업으로 급여화 예정 항목과 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과거 실손보험금 청구내용을 분석할 계획이다. 향후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검증한 후 내년 상반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아울러 보험계약자가 아직 찾아가지 않은 7조6000억원(약 947만건)의 '숨은 보험금'도 적극적으로 돌려줄 계획이다. 중도 보험금(5조1000억원, 283만건), 만기 보험금(1조2000억원, 24만건), 휴면 보험금(1조3000억원, 640만건) 등의 주인을 연내에 찾아주겠다는 것이다.최 위원장은 금융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경제민주주의' 추진 계획도 공개했다. 다음 달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해 스튜어드십 코드와 상호보완적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달 중순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 5개년 계획(종합대책)에는 DTI의 전국 확대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해서 아직 확정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DTI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DTI는 현재 수도권과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40%), 조정대상지역(50%)에만 적용된다. DTI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수도권 등을 밴 전국 모든 지역에 60%를 적용할 전망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