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구정회 칠곡군의원 |
|
칠곡 구정회 군의원(석적, 사진)이 지난 25일 군의회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농업은 생산비용 상승과 자연재해 발생 등 예측 불가한 상황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어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에 매진하기 힘든 상황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구정회 의원은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농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경북 11개 시·군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만큼 칠곡에서도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도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의원은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칠곡은 지자체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