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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안동대 의대 설치법’대표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7.29 14:20 수정 2024.07.29 14:54

국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 사진) 이 안동대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동대 의대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자신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인 '안동대 의대 설치법'은 경북내 국립대(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국가가 의대 신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동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해 경북북부 내 의료인력 및 인프라가 대폭 확충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백신산업을 위한 지역인재가 확보됨에 따라 백신산업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대표 발의된 '국립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립 의과대학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의료 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안동대 의대 신설 직후 의료 실습도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동 의원은 “의료 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지역 내 국립 의과대학 신설은 안동·예천 주민의 오랜 숙원이자 저의 22대 총선 1호 핵심 공약”이라며, “이번 '안동대 의대 설치법'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 및 지역을 초월한 24명 국회의원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22대 국회 내에 안동대 의대 신설을 확정해 안동·예천주민들의 의료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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