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가 지난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0시 20분 경 달성 구지 창리의 한 고물상에서 아버지 B(6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뒤에도 범행을 이어갔으며, 정신감정에선 '조현병으로 인한 충동조절능력 약화로 사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등의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직계존속 살해 범행은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점이 인정되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