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오덕식 부장판사)가 지난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754만 원을 선고했다.
이어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포통장 공급업자 B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으로 26억 원대 가짜 명품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B씨가 노숙자 C씨 명의 대포통장을 사기 사건 범죄자들에게 공급한 사실을 알고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다.
또한 A씨는 지난 2020년 1월 6일,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 5700여만 원이 남아 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C씨를 찾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C씨 거주지 정보를 알려준 뒤 뇌물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앞선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1750여만 원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피고인은 경찰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하지만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