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기웅 국회의원(대구 중·남구, 사진)이 지난 25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남북합의서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부장관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법이 제정된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에 걸쳐 총 4차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보고를 위한 계획’, ‘계획을 위한 계획’ 정도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남북관계 상호성을 무시한 채 우리 측의 독자적 계획 수립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 부족, 기본계획의 대외 공개로 인한 대북협상력 약화, 급변하는 한반도·세계 정세 속 5개년 장기 계획의 비현실성 등을 꼽았다.
김기웅 의원은 “미리 우리만의 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남북한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이를 실천·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