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해수위·비례, 사진)이 ‘지구당 부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구당은 지난 2004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지적되며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지구당 폐지 이후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정당 내 민주적 대표성이나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는 상당부분 진전된 반면, 정당의 지역기반은 점점 허약해지는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구당 부활법안’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정당법 개정안이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법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이 주 내용이다.
정당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 조직에 현행 중앙당과 시·도당에 더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단위로 하는 지구당을 추가하며, 시·도당 당직자 총 수를 현행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지구당 당직자를 2인 이내로 규정해 시·도당 및 지구당의 실질적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지구당 대표자는 소속 당원 총회 또는 대의기관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정당 대표자 선출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임 의원은 “정당 운영에 있어 당원 참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지구당을 통해 지역에서부터 당원이 모이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지역에서 정당 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 정치가 살아나고 그로 인해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힘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지구당의 폐해로 지적된 문제들이 그간 제도개선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지구당의 순기능을 더 살릴 수 있도록 하는 논의를 앞장서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