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한 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지난 25일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통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공장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내에 정착한 기업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최근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 감소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지역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5년부터 최대 10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해 있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 공장 등을 신·증설할 때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구감소지역 내 투자 유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신규 투자 시 우수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에 투자하거나 아예 이탈하는 탈 지방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결국 비수도권 인구 유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지만, 이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해 있는 기업의 수도권 이탈을 방지하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더욱 시급하다”며,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