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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후원금으로 불법 정치자금 조성·사용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7.24 15:59 수정 2024.07.24 16:17

포항 북구선관위, 혐의자 고발

포항 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포항 북구)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전 시의원 A씨와 관련자 4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후보자 후원회의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원금을 지출했고, 후보자후원회 유급 사무직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33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선거 사무관계자에게 격려금·식사비·유류비 등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자는 같은 법 제230조 제1항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은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며 주민의 적극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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