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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울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김형삼 기자 입력 2024.07.24 14:43 수정 2024.07.24 14:46

↑↑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이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위반 및 신고 건수가 많은 지역 위주로 현수막을 게첨하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확립되도록 홍보를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의 경우 2021년 166건, 2022년 188건, 2023년 312건, 2024년 6월 기준 191건으로 부과되었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안전신문고)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어 해마다 대폭 늘어나고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차량이 주차 할 경우 주차위반으로 10만 원, 주차구역 방해는 50만 원, 주차 표지의 양도·위조·대여·부당 사용의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임에도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손병복 군수는 “주차위반 홍보를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및 성숙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군민의 적극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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