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22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식당 주인 A씨(49)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대구 북구 한 떡볶이 식당을 운영하며, 지난 3월 기호 7번 자유통일당 박진재 후보자 현수막이 식당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로 현수막 끈을 자른 뒤 공터에 현수막을 버리는 등 훼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고 선거권을 가진 일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후보자 선거운동을 방해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