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가 22일,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45분 경, 서구 한 주택 앞 골목길에서 이웃 주민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한편 흉기에 찔린 B씨는 인근 건물로 피신 후 이를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수색하던 중 인근 골목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B씨는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평소 갈등을 벌이던 이웃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