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도정원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씨(42·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관련기사 본지 5월 12·9일자 참조>
검찰은 이 자리에서 "범행 당시 흉기를 몰래 챙겨 피해자 집에 방문했고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고 범행한 점 등을 보면 계획적"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가족끼리 저녁을 함께 하려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대구 한 아파트를 찾아, 24층에서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다.
한편 B군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방문을 닫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동생 집을 방문하기 전 흉기를 몰래 챙겨갔으나, 숨겨 둔 흉기가 발각되자 범행 방법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 측은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 앞으로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 같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한편 A씨는 정신병력 질환이 있었으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는 "퇴원 당시 약물치료로 관리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퇴원 후 약을 복용을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