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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지적장애 아내 폭행, 안방에 불 지른 60대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7.21 14:20 수정 2024.07.21 14:20

법원, 남편에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20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1시 30분 경,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 B(51·여)씨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이마 부위의 부종,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혐의다. 아울러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사건은 A씨가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려다 아내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목탁으로 때리고 TV를 수차례 내리쳐 파손시켰다.

또한 아내와 다투고 피해자가 옆방에 가 있는 동안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안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내이자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과실치상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준법의식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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