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을 이끌고 있는 국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 사진)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AI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AI 및 클라우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AI, 클라우드 세재 지원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분석에 따르면 세제지원으로 인한 총 예상 감세액은 4년 간(2023~2026년) 2조 3816억 원이지만 투자 증가가 17조 2723억 원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증가로 총 3조 5980억 원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또 이 분석에 의하면 10 년간(2023~2032년) 약 40조 원 생산량 증가와 약 15만 명의 취업을 유발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선 의원은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AI 기술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 확보 및 인프라 확충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정부도 적극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