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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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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세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 정책을 마련해 전세피해 회복과 예방을 위한 전면 대응에 나선다.
시는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3년 6월 14일부터 전세사기피해지원TF팀을 구성해 피해자 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피해자상담,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요지원 정책안내 및 지원연계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과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실질적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를 목표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대구시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피해자를 돕고 기존 지원 대책을 보강하는 한편,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홍보 및 점검·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피해자 등)로 결정 받은 임차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최대 120만 원)과 이주비(최대 100만 원)를 지원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이주비 지원’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조속히 완료하고, 최대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지원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2025년에도 피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무료상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결정 신청 및 지원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TF팀과 관계 기관에서 상담이 가능했으나 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변호사,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주하므로 피해 임차인은 별도 예약 없이 신속한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대구시는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발생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가담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행위는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 할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일상회복을 위해 시는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내 전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