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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저가덤핑관광·쇼핑강매 근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7.21 10:01 수정 2024.07.21 12:58

국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북구을, 사진) 이 지난 19일 중국 등 해외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코로나와 단체관광 제한으로 지난 2019년 600만 명에서 2020년 69만 명까지 감소했던 중국 관광객이 올해 상반기 200만 명을 기록하며 2019년 동기비 78%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패키지 관과객 비중이 약 10%, 크루즈 관광객 까지 합산하면 단체 관광객 비중은 25%에 육박할 정도로 단체 관광객도 활성화 된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중국전담여행사의 일탈 행위로 인해 여행 불편을 겪는 사례도 여전했다.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한국관광공사 불편신고 사례를 살펴보면 가이드가 일정에 따라 오지 않거나, 선택관광을 하지 못해 보상을 요구하자 ‘여권번호가 있으니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의 중국전담여행사 제재조치에 따르면 중국 단체관광 재개 이후 전담여행사에게 총 86건의 시정명령과 20건의 업무정지가 내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 법제화 통해 여행업 질서 문란 행위 제재에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협정 등이 체결돼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고의나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 사고를 일으킨 경우,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수 의원은 “일부 전담여행사의 쇼핑강요나 저가덤핑관광문제가 한국 이미지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관광진흥법 개정안 마련으로 전담여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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