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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해양경찰서가 17일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뿔소라와 멍게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6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포항해경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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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가 17일 뿔소라와 멍게 등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50대 A씨를 구속하고 5명을 입건 조치했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지난 달 중순부터 포항시북구 영일만항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성게, 뿔소라, 멍게 등 3.3톤, 시가 4200만 원 어치를 잡아 횟집 등에 판 혐의다.
한편 해경은 스쿠버다이버들이 해산물을 잡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항구로 들어오던 A씨 등을 체포했다.
현행 수산업법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포획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수산물을 잡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