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난 10일 ‘포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가 제315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정·공포했다.
시는 주거기본법에 정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하고 효율적 주거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 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 지원 및 공공주택 관리 사업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거복지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포항시 주거복지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포항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문제로 고민하는 포항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맞춤형 주거 상담 및 주거복지 자원 연계, 주거복지 정책의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포항시 주거복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동 주택과 주거복지팀 직영으로 운영 예정이며, 중앙동 행복주택 일원에 별도 상담실과 교육장을 두어 시민들의 접근성과 생활밀접 특화 프로그램 교육을 추진 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포항 주거복지센터 개소를 목표로, 저소득층 뿐 아니라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 생애주기별 주거 문제를 겪는 시 전체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체감형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