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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iM뱅크, 집중호우 피해 고객 '카드대금 청구 유예'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7.16 12:20 수정 2024.07.16 12:33

지역 행정관청 '피해사실확인서'제출·지원 제외 대상 여부 심사

↑↑ iM뱅크 본점 전경
iM뱅크(은행장 황병우)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유예를 최대 6개월간 실시한다.

이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15일~오는 8월 13일까지 지역 행정관청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BC사로 제출하고, iM뱅크에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5영업일 내 지원대상 여부를 통지 받게 된다.

또 지원대상 매출 및 금액은 국내에서 7월~8월 결제(예정)금액으로 국내에서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 이용대금 청구유예 대상이 된다.

iM뱅크는 앞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2000억원 규모 금융지원과 함께 상환유예프로그램을 실시,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신규자금 대출에 최대 1.50%p의 특별금리감면을 진행하고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고객에게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사회적 책임 및 포용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카드대금 청구 유예를 실시하게 됐으며, 피해 고객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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