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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6억대 토지’사위에 물려주고 생계급여 중단된 장모

정희주 기자 입력 2024.07.16 10:31 수정 2024.07.16 10:31

법원 "적법하다"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상오)가 지난 15일 '생계급여를 지급해 달라'며 A씨가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정부로부터 생계 급여를 받아온 A씨는 지난 2018년 6억 3000여만 원짜리 영천시 토지를 사위 B씨에게 이전했다.

이에 대구 중구청은 '사위인 B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 A 씨에게 지급해온 생계급여를 중지했다.

한편 A씨는 "넘겨준 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고 사위가 부양능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날 재판부는 "토지 공시지가가 6억 3000여만 원인 것을 보면 사위에게 부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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