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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경북지원이 도로공사 대경본부와 대구경북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농산물 판매장 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사항을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경북농관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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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지난 1일~5일까지 한국도로공사 대경본부와 합동으로 대구경북내 고속도로 휴게소 54곳 음식점, 농산물 판매장 등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사항을 일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급증 할 것으로 보고 사전 예방 차원에서 농관원 특별 사법경찰관등 50명과 도로공사 지역본부 직원 10여 명이 투입돼 이뤄졌다.
합동 단속기간 동안 휴게소 내 판매장소의 원산지 표시사항, 냉장고 보관 식재료, 거래 증명자료 등을 점검한 결과 법률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대경지역 고속도로 휴게소는 원산지 표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속 기관인 농관원과 휴게소 관리주체인 도로공사간 기관 협업으로 평소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지도·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온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또 경북 농관원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9일까지 돼지고기, 쇠고기 등 축산물 및 축산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일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한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피서(관광)지의 축산물 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또 단속 공무원이 수입축산물 유통이력정보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반 의심업체는 검정키트 등 과학적 분석을 통해 원산지를 판별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김종필 경북농관원장은 “이번 고속도로 휴게소 일제 점검, 휴가철 축산물 점검과 같이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며, “휴가철 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 전화(1588-8112)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