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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 입암면,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영양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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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입암이 15일,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에 포함됐다.
이러 내용을 포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 8일~10일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해 선포기준을 충족 할 것이 확실시되는 5개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우선 선포 지역은 경북 영양 입암, 충북 영동, 충남 논산·서천, 전북 완주 등 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아울러, 피해 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대통령께 추가 선포를 건의 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봉기·김승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