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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여당 당론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7.15 12:37 수정 2024.07.15 13:29

국힘 권영진 국회의원(국토교통위·대구 달서병, 사진)이 15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김은혜 국힘 국토교통위원과 함께 국힘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직접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 ‘보증금 손해 최대한 보전’ ‘사각지대 해소’, ‘피해자 지원 신속·효율화’ 를 위한 방안이 담겨있어 한 층 더 폭넓고 신속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번 개정안은 피해주택 매입 및 경매차익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및 보증금 손해 최대한 보전 지원토록 하고 있다.

LH등이 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통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담겨있어 주목된다.

개정안은 위반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 승인·용도변경토록 함으로써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LH가 신탁물건의 공개 매각에 참여해 적극 매입하고, 공매차익을 활용,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도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기존 지원방안도 확대 된다.

개정안은 임대인 회생·파산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에 대해서도 경매 유예 및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임차인의 주거불안도 해소했다.

동시에 여러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 할 경우 임차보증금의 비율만큼 행사토록 명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피해자 요건도 완화된다.

또한 개정안은 임차권뿐 아니라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폭넓은 피해자 인정을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검·경의 수사 처분결과, 임대주택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확대했고 보증가입 등 임차인 자력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부결토록 해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지원방안 신청기간을 최장 3년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전액 회수 등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해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주거 안정’을 실질적이고 충분하게 지원 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설계했다”면서, “현행법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을 위한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 대상은 확대함으로써 폭넓게 피해자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최적의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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