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 사진)이 지속가능 택시산업계 발전을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법인택시 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월 200만 원의 고정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을 시작했고, 올 8월 20일부터 전국 확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매출 증가 한계로 택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도 경영난과 기사이탈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 확대 전 제도 보완이 필요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성과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높은 고정급은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불가능한 택시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일부 기사의 근무 태만 등으로 관련 노사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정재 의원은 주 40시간 의무화 원칙은 유지하되, 사업장별로 노사 합의 시에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정재 의원은 “고정급 2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사 1인당 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필요한데, 서울에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서울 외 지역에 적용 시 대규모 휴·폐업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한 법 개정으로 법인택시 서비스가 지속가능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